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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