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씩 기사가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정부에서 관리하나요? 그럼 주식처럼 모든 거래내역이 주식처럼 정부에서 모두 알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세금도 조정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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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진 과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