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후 재산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입출금 통장에 2000만원 정도가있는데
사망신고하고 서류제출하면 모두 저녀가 받을수있는건가요? 상속세가 5억원까지 세금공제라던데
2.보험관련해서 받을수있는 보험금도 사망신고후 절차에따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부모님집이 전세대출로 대출이 껴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밀려있는데 (약200만원) 한정승인할수있나요?
한정승인 한다면 통장에 있는돈과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자녀
등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등을 기재
하여 인감도장 날인을 한 이후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닏다.
2)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만 수령할 수 있음
으로 보험수익자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ㅏ.
3) 피상속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 단순상속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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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인 협의하에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받은 자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