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 상의 지급명세서일뿐이긴 합니다.1.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1-1.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한다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50만원입니다.2.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 이외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엉망으로 했다면 노동청과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