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에 해당시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시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노출된 것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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