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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는 세금 신고 못하나요???

두달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했습니다.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라 국세청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근로로 올라가있고 제가 낸 세금은 안 올라가 있더라구요.(소득세, 지방세 등)

일용근로로 신고되면 제가 낸 세금은 일용근로 신고 할 때 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 3.3환급 받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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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일수, 월급여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세금 신고 또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세무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세금 관련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월 8일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만 공제)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이므로 3.3% 세금처리로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해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이고 근로소득 신고를 합니다.

  • 일용근로로 신고되면 제가 낸 세금은 일용근로 신고 할 때 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 네. 먼저 근무했던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세무서에도 직접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근로도 세금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