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순한페리카나90
일용직 형태로 장기 근무중입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이 와서 조회해보았더니
현 근무지에서 받는 월급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데요,왜 그런걸까요?
3.3프로 소득세만 떼는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같은 세금도 급여에서
떼고 있는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세금만 떼는 것이며 보험료는 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3.3%를 뗐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뗄 이유는 없으며 흔히말하는 사기입니다. 업체측에 환급을 요청하시고,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