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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대표자 명의로 입금한 돈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에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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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급여 미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은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는 하시되, 원천세 신고는 12월까지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계산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자진 전자신고시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를 동시에 해도 각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관련연말정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1인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거기서 일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급여를 지급하시면 아버지는 경비처리로 절세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세는 가능합니다.2. 증여받은적이 전혀 없을 경우, 혼인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창업 예정인데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2. 사망 전에 갚으시면 관계 없습니다.3. 빨리 갚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4. 522061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5. 관계 없습니다.6.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건축 출자금 관련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모두 반대로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타사이관 한 주식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도 손실이 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음식점 2월 폐업인데 의제매입공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환산은 하지 않고 1.1~ 폐업일까지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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