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신고를 안했을 경우 세무서 안내문

증여나 양도를 만약에 했으면 법정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안하면 빨리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여주던데(부동산)인 경우

비상장 주식은 잘 안보내주는 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에 등기변동내용이 반영이 되고, 등기변동내용이 바로 세무서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