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자체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지급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참고 예규] 원천징수(연말정산)-원천징수-지급명세서(2022.08.30.)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될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소득세법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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