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상품권 원천징수신고 누락한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 회사에서 관리소장님 생일선물로 5만원 상품권을 드렸는데요.
파견소속이라 원천징수를 했어야하는데, 이행상황신고시 해당내역을 누락했습니다.
5만원이라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누락한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자체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지급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참고 예규] 원천징수(연말정산)-원천징수-지급명세서(2022.08.30.)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될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소득세법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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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금액적 중요성으로 보았을 대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