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격려금 차원 상품권 지급 세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15만원정되는 상품권을 월급날 월급은 따로 주시고,카톡으로 따로 보내줬다고 가정했을때,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알고있는데(사업주는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합니다.)
이걸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를 안했다면 근로자가 따로 처벌을 받을수가있나요?
세금·세무
만약 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15만원정되는 상품권을 월급날 월급은 따로 주시고,카톡으로 따로 보내줬다고 가정했을때,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알고있는데(사업주는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합니다.)
이걸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를 안했다면 근로자가 따로 처벌을 받을수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