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의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세금관런 질문입니다.
현재 주말에 8시간씩 총 주 16시간근무로 시급은 세전시급 10200원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무한지 1년넘었는데요.
4대보험 공제전이여도 알바라서 월급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근데 사업주(고용주)가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격려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월급날에 월급주시면서 상품권은 따로 주셨는데,나중에 세금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근로자의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해주니까 근로자 입장에선 문제될만한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준 상품권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고시 상품권을 누락하는 경우 원칙상 근로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도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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