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의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세금관런 질문입니다.
현재 주말에 8시간씩 총 주 16시간근무로 시급은 세전시급 10200원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무한지 1년넘었는데요.
4대보험 공제전이여도 알바라서 월급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근데 사업주(고용주)가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격려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월급날에 월급주시면서 상품권은 따로 주셨는데,나중에 세금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근로자의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해주니까 근로자 입장에선 문제될만한게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