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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훈훈한소금
추석상여금을 상품권으로 10만원 지급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없었고, 세무사에 따로 상여금 내역을 보낸다고는 들었었는데
상품권으로 받은 상여금은 반영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은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상품권으로 받은 상여금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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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금으로 상품권을 받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이번달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다음달에 반영이 될 수는 있으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