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 상품권 지급한 거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 안되나요?

추석상여금을 상품권으로 10만원 지급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없었고, 세무사에 따로 상여금 내역을 보낸다고는 들었었는데

상품권으로 받은 상여금은 반영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은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상품권으로 받은 상여금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금으로 상품권을 받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이번달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다음달에 반영이 될 수는 있으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