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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훈훈한소금
미래도훈훈한소금

상여금 상품권 지급한 거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 안되나요?

추석상여금을 상품권으로 10만원 지급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없었고, 세무사에 따로 상여금 내역을 보낸다고는 들었었는데

상품권으로 받은 상여금은 반영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은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상품권으로 받은 상여금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금으로 상품권을 받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이번달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다음달에 반영이 될 수는 있으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