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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내 프로모션으로 상품권 받은것도 세금 공제되나요?

전월 회사내 프로모션 진행으로 1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급여 항목을 보니 상품권에 대한 세금 차액이 빠져 나갔더라구요

이벤트라던가, 프로모션에 의한 상품을 받을 시 세금 공제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회사내에서는 별다른 말 들은게 없고 통상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다고만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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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귀뚜라미1
      근면한귀뚜라미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받은 상품권의 성격은 근로에 따른 임금의 성격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기타금품으로 판단되는 바, 기타금품의 세금처리문제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