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프로모션으로 상품권 받은것도 세금 공제되나요?
전월 회사내 프로모션 진행으로 1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급여 항목을 보니 상품권에 대한 세금 차액이 빠져 나갔더라구요
이벤트라던가, 프로모션에 의한 상품을 받을 시 세금 공제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회사내에서는 별다른 말 들은게 없고 통상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다고만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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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받은 상품권의 성격은 근로에 따른 임금의 성격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기타금품으로 판단되는 바, 기타금품의 세금처리문제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