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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월급중 인센티브는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으로 신고는 따로 되지 않았는데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후 직원에게 지급 시

2년전 월급을 상품권 포함한 금액으로 재신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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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정을 하시려면 우선 원천세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이 되면 4대보험, 원천세, 법인세 등을 수정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종업원에게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의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종의 성과상여금 형태로

    상품권을 소속 종업원에게 지급시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년전의 것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 및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면서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주어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품권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이므로 2년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미지급되었다고 현재시점에서 지급받는 다면 2년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야야 합니다.

    한편,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급여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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