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종업원에게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의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종의 성과상여금 형태로
상품권을 소속 종업원에게 지급시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년전의 것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 및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면서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주어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품권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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