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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말벌51
세련된말벌5124.10.08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제출 원천신고는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5월분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되어 있는데 원천세 낸 내역이 없어요

이전 직원이 원천 신고를 안한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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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 금액이 불일치 한다고,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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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급여, 사업소득 등을 지급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은 세무서에 했는 데,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미만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당해월 이전에 조정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 납부할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천세 납부할세액이 없었는 지 또는 실제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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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일용직 소득도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귀속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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