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급여, 사업소득 등을 지급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은 세무서에 했는 데,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미만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당해월 이전에 조정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 납부할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천세 납부할세액이 없었는 지 또는 실제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