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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레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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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깁자기업무분장으로 급여이야기를헸습니다

추가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정규직에 급여를 50더 주기로했는데

어떤식으로해야 세금감면에좋을까요??

1. 정식급여체 50추가

2. 주유수당으로 50받기

3. 퇴직급으로 매월 50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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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과 2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