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정규직에 급여를 50더 주기로했는데
어떤식으로해야 세금감면에좋을까요??
1. 정식급여체 50추가
2. 주유수당으로 50받기
3. 퇴직급으로 매월 50씩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과 2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