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직원 급여 50% 지급방법 소득세주민세 차이
계열사 A 직원이 계열사 B사에 겸직하기로 하고 급여는 각 회사에서 50%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열사 A,B사가 각각 연봉 50%씩 등록 후 급여계산했을 때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가
연봉 100%로 놓고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고용·노동
계열사 A 직원이 계열사 B사에 겸직하기로 하고 급여는 각 회사에서 50%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열사 A,B사가 각각 연봉 50%씩 등록 후 급여계산했을 때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가
연봉 100%로 놓고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