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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23.05.23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일7시간, 주35시간이 계약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초과되는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궁굼합니다.

초과되는 근로시간의 50프로를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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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급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시급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