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은 '포괄일당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휴수당 포함하여 1일 9.6시간(=8시간 + 주휴1.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 중 [연장수당] 부분은 포괄일당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