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이라고하면?
일용직근로자가 휴일(공휴일,일요일)에 근무시 임금에 50%를 더줘야하는것과 회사공정상 일이 없어 평일에 휴무를 하게되면 임금의 70%이상 줘야되는 계산법이 있는데 법정수당 포함 포괄일당이라면 이금액들이 다 포함됬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산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시간외근로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서만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은 '포괄일당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휴수당 포함하여 1일 9.6시간(=8시간 + 주휴1.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 중 [연장수당] 부분은 포괄일당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하루 일당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기준 이전 3개월동안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서 70%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시 근로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는 포괄일급으로 기본급과 주휴에 해당하는 금액만 약정한 일급제로 보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