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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달달한콩국수
특히달달한콩국수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이라고하면?

일용직근로자가 휴일(공휴일,일요일)에 근무시 임금에 50%를 더줘야하는것과 회사공정상 일이 없어 평일에 휴무를 하게되면 임금의 70%이상 줘야되는 계산법이 있는데 법정수당 포함 포괄일당이라면 이금액들이 다 포함됬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산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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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시간외근로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서만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은 '포괄일당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휴수당 포함하여 1일 9.6시간(=8시간 + 주휴1.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 중 [연장수당] 부분은 포괄일당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하루 일당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기준 이전 3개월동안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서 70%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시 근로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는 포괄일급으로 기본급과 주휴에 해당하는 금액만 약정한 일급제로 보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