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인사업자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카드가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사업소득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3.사업소득자는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관련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가 측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평가
응원하기
소득이 비슷한데, 연말정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비교하라면 22년도와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여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차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 주택을 제소유에서 부모님한테 명의이전 시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실 경우에는 시가 기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시가의 4%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건물분 부가세 환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과거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므로 과거 23년도 1기와 23년도 2기에 대해서 각각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할부처리 되는 업무용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할부여부와 관계없습니다.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 취득세 3,000만원(부가세 공제 가정)에 대해서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최초 취득시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 3,000만원 / 미지급금 3,000만원으로 처리하여 차량은 감가비로 매년 비용처리하시고, 미지급금은 예금 등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과세급여->비과세급여로 정정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및 퇴사자는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b에서 연말정산을 해지만 어차피 5월에 해야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이며 어떤 방법이든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이번 1.25까지 입니다. 부가세 셀프신고를 할 경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평가
응원하기
영세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습니다 (전자) 똑같이 1% 가산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