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후 육아수당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난 월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수당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과세급여->비과세급여로 정정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