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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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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5년 1월에 급여

비과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2024년 1-12월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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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12월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등 세무신고의 수정신고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