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도 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완료를.했는데요. 혹혹시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2025년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연말정산 조회시 돈을 토해내야하는데요. 혼인신고로 인한 새액공제 감면 사항을 2024년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인생에 한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5년도는 지출이 늘어날 것 깉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혼인신고했을 경우에만 혼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