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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2025년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연말정산 조회시 돈을 토해내야하는데요. 혼인신고로 인한 새액공제 감면 사항을 2024년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인생에 한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5년도는 지출이 늘어날 것 깉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혼인신고했을 경우에만 혼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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