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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근사한카멜레온
신설됐다고하든데(개인 세액공제 50?) 2025년도는 소득이 줄고(연 4천이하) 지출이 많았으니 내년도로 넘기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혼인한 연도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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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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