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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2025년부터 연말정산시 혼인신공부부에게 결혼세액공제가 신설 된다고 합니다. 이 신설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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