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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2025년 출산 장려를 위해서 결혼소득공제와 자녀의 세액공제가 달라진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했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 답변부탁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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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한 연도에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1명은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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