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에 나누어줄때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성년5000만원 미성년2000 데요. 바뀐제도좀 알고 싶 어요?ㅑ ㅗ

지금까지 증여재산 공제는직계비속중 성년 5000 .미성년2000 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혼인괴 출산시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4년 1월 1일부터 자녀에게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 또는 출산 기준 2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혹시 증여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기준을 잘 충족하셔서 증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