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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지금까지 증여재산 공제는직계비속중 성년 5000 .미성년2000 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혼인괴 출산시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빈티지한누에106
24년 1월 1일부터 자녀에게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 또는 출산 기준 2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혹시 증여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기준을 잘 충족하셔서 증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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