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에 나누어줄때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성년5000만원 미성년2000 데요. 바뀐제도좀 알고 싶 어요?ㅑ ㅗ

지금까지 증여재산 공제는직계비속중 성년 5000 .미성년2000 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혼인괴 출산시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2세 자녀 출산율 때문에 신혼 부부의 혼인이나 출산에 따라서 증여 재산 공제가 새롭게 신설,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직계 존속의 경우 0.5억(5천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 전 2년~ 혼인신고 이후 2년 사이엔 1억, 자녀 출생한 후 2년 이내에도 1억이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신혼부부인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1억원까지는 따로 세금을 적용하지 않기에 기존 10년(120개월)까지 합치면 결혼시에는 각 가구마다 1.5억씩 부부면 3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