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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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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도 연말정산할시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육아수당도 연말정산할시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반영할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육아수당은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에도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