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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2

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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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고등학생 ⇒ 1명당 교육비 지출액의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

    ② 대학생 ⇒ 1명당 교육비 지출액의 연 900만원 한도로 15%,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액 전액의 15% 를 세액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규모에 따라 한도나 세액공제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 한명 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연간 보육료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납입액의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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