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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랑새23
솔직한사랑새2323.01.19

아기 어린이집 보육료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는

1.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와

2. 어린이집 보육료로 교육비

둘 다 공제가 되는건가요?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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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기본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둘다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로 15%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1인당 300만원 한도)에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