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경정청구 기간에 연말정산누락분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 선택후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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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 근로장려금 소득인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라면 내년 4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측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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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빌려 부모집을 매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돈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세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는 더 유심히 보며,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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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또는 일용직근무와공공일자리근로중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여 세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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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지원금을 받는 것이므로 법인의 계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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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 불가능하며,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자가 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이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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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 분양권(주택청약당첨), 양도세비과세, 분양권양도세중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세율은 두가지입니다.입주권 주택의 경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므로, 사용승인일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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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5주택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서울 강남, 서초, 용산, 송파)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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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소지에 이미 언니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해당 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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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 청약당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마지막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만 종전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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