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5주택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1. 부천에 아버지 이름의 집이 있어요.

2. 입주권으로 분양 받은 어머니 이름의 집 2개가 있어요. [올해 3월 말 입주로 아직 미등기상태]

3. 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저의 집 1개 있어요. [올해 3월 말 입주로 아직 미등기상태]

4. 분양받은 저의 집 전세 보증금과 적금 등등 으로 해서 전세 세입자 거주하는 용산에 집 1개 샀어요.

= 부천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 세사람이 거주 중으로 1가구 5주택이 되서 세금이 어떻게 될지 문의 드려요.

①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 하시는 일이 있어 어머니 이름으로 거주할 집을 구해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② 어머니가 주소이전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데 제가 주소 이전을 할 집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③ 어머니와 제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을때와 주소 이전을 했을때 세금이 어떤것이 더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서울 강남, 서초, 용산, 송파)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