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집을 1채 보유하고 있구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 할머니네 집을 보유하고있습니다.(완전 낡은집.. 할머니 사시는)

그리고 어머니 명의집에 현재 살고 있는데

3채다 집값은 비싼집들이 아닌데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요...

제가 현장일하면서 숙소살다보니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출퇴근하게되면서

현재 등본상에는 제가 부모님하고 1가구를 구성하는걸로 되있는데요

형은 결혼해서 전세집에 따로 살고 있는데

제가 형집에 전세로 같이 들어가게되면 형이랑 세대분리를 해서 그 전세집에 형가족하고 저하고 각각

세대구성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부모님 밑에 세대원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형제 집에 전입신고한다면 형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