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가량의 운동 비용 결제 계좌이체 vs 카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싸게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질문자님의 순자산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10만원을 더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10만원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순지출이 더 적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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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항목이 판관비에서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쩔 수 없이 판관비에 퇴직급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실제로 퇴사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퇴직급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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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되며, 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정해집니다.주세법 제 7조 (과세표준)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세의 세율은 다양하니,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30401,19201,20221231)/제8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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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나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의 연이자율은 2.9%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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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수료 / 예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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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 +10%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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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비용 또는 잡손실, 리스비 등으로 비용로만 회계처리를 하시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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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건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다만, 세금은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해당 세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항만·철도, 학교 등의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등을 생산함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기초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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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걸 쓰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이내로 지출을 하셨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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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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