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걸 쓰는게 낫나요?
이번에 라섹수술을 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총의료비가 총급여 3프로가 넘긴 합니다
주로 체크카드 사용하고 평소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해도 한달에 한두번 10만원 이하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결제시에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걸 쓰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측면에서만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사용금액의 15%이고 현금영수증등은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됨으로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이내로 지출을 하셨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