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화사한치타295
화사한치타29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걸 쓰는게 낫나요?

이번에 라섹수술을 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총의료비가 총급여 3프로가 넘긴 합니다

주로 체크카드 사용하고 평소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해도 한달에 한두번 10만원 이하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결제시에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걸 쓰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측면에서만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사용금액의 15%이고 현금영수증등은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됨으로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이내로 지출을 하셨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