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때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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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은 지방세를 내는데 법인은 왜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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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이 아닌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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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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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아파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자는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전세금의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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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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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서 취하 취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9시에 관할 세무서에 바로 유선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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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0조 개정으로인한경정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의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 2023.01.01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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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제일 경우,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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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또는 인출 100이상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하루 1천만원 이상을 입/출금했을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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