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권리금을 받을경우 세금계산서발행여부등 신고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권리금 양도자권리금을 받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권리금 매수자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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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과세 대상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최초 구매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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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속득이 있는 경우는 수령을 연장하는게 낳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절세를 하시려면 다른 소득이 없거나 미비한 상황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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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복식/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혀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이가 있습니다.2.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편/복식부기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3. 2022년도 수입이 1.5억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수입이 1.5억 미만이라면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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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지급 관련 기타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권, 현금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경진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00원 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100원에서 80%경비를 차감하면 20원이고, 20원에서 기타소득세율인 22%인 4.4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4.4%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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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련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대로 알고 계십니다.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상속재산은 양도한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당시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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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을 위한 세금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이 아닌, 공급가액이 수익이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무관 지출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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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실직상태일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임의가입제도라고 하여, 임의가입제도를 가입할 경우 퇴사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2. 배우자분은 계속하여 본인의 피부양자를 유지합니다.3. 자녀도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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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장기 렌트카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직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2. 부부 공동명의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실제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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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적용시점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인 21년 10월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연도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새로 이직할 경우에는 새로 이직하는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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