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가액대로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은 별도로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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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나고 연락이 안오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이 길수록 가산세 부담도 증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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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두사업장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된 사업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결과값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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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양도소득을 250만원 이내로 맞추기 위해 손실난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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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1차 상속 받고 조카(성인)에게 바로 상속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조카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조카가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상속을 받고, 조카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카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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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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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2.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3. 법적상속인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만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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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속주택을 양도시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10년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 일반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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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질문자님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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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매달 남편 통장 으로 50만원씩이체되는데증여세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금이체가 생활비 관리목적상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자금으로 배우자분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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