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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속주택을 양도시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려하는데

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을지 관련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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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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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는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5씩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2022.05.10.~2024.05.09.

    까지 양도시)을 적용뱓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보유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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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년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 일반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