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는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5씩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2022.05.10.~2024.05.09.
까지 양도시)을 적용뱓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보유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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