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있는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 감면제나 소득공제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점에 수용 등이 된 경우, 농지 등을 보유하면서 8년이상

    재촌자경 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