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점에 수용 등이 된 경우, 농지 등을 보유하면서 8년이상
재촌자경 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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