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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양도를 할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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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외에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되는 제도도 많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위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이며 99% 이상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중촉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1)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 2)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3)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5)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6)동거 봉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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