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도말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1주택 시점부터 발생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이더라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취득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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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sa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선택사항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장기간 묵혀야 투자소득 및 세금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무리해서 투자해서는 안되며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면 분명히 투자이익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해당 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우상향 할 수 있는 미국지수에 투자하는 등,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etf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지수상품은 역사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수익률은 좋았으니 의사결정하실때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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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소매 개인사업자인데 생산직 입사를 하게될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소득이 증가하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회사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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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가족이 같이 나눠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 상속세가 계산되면, 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대표 한사람이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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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자의 세무조사는 몇년마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특별)세무조사가 있습니다.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비정기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정황이 포착되거나,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현금매출 비중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등의 사유로 비정기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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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시 얼마 받기로하고 가족에게 사준 로또 당첨시 증여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정이 어찌됐든 복권당첨자로부터 당첨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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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근로장려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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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거래소 자산을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금융계좌 +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을 넘은 적이 있다면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내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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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업자계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사업용계좌 등록은 해놓고, 개인계좌로 프리랜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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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개월할시 취득세율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단, 어린이집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1년 이내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내로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주택수, 지역에 따라 1%~12%)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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