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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왜가리38
붉은왜가리3823.06.09

프리랜서인데 사업자계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그냥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작년 소득이 75000이 넘어 복식부기 대상자여서 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원하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전 프리랜서 개발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전 사업을 하지 않기에 비용 처리할게 없습니다.

밥사먹고 담배피고 그냥 필요한 물건사고 이런 제 생활비용ㅇ이 다 입니다.

그냥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국세청에 등록만 하면 되나요?

사업을 하지 않기에 그 계좌는 아무런 돈도 없고 입출금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죽은 계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가 오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3% 원첝이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상호가

    기재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개인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입금 및 관련 비용을 이 계좌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개인 계좌에서는 개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의

    개인적인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받는 사람은 사업소득자이며, 사업을 하는 사람 즉, 사업업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그냥 3.3프로 떼고 사업소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용계좌 등록은 해놓고, 개인계좌로 프리랜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