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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파리매230
영특한파리매23023.06.09
당첨시 얼마 받기로하고 가족에게 사준 로또 당첨시 증여세 발생여부

동생에게 로또를 사주고 1등 당첨시 10%를 받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오갔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10%를 지급받고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구두가 아닌 계약서 작성 및 공증까지 완료했을때의 경우 권리주장을 통해 동생에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받고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 무상 지급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등을 구입하여 로또복권에 당첨된 경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0%)와 지방소득세 2%(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복권

    당첨금은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로또당청금을 나누기로 한 경우 실제로 로또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했는

    지, 당첨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복권당첨자로부터 당첨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