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등을 구입하여 로또복권에 당첨된 경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0%)와 지방소득세 2%(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복권
당첨금은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로또당청금을 나누기로 한 경우 실제로 로또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했는
지, 당첨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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