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첨시 얼마 받기로하고 가족에게 사준 로또 당첨시 증여세 발생여부
동생에게 로또를 사주고 1등 당첨시 10%를 받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오갔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10%를 지급받고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구두가 아닌 계약서 작성 및 공증까지 완료했을때의 경우 권리주장을 통해 동생에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받고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 무상 지급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등을 구입하여 로또복권에 당첨된 경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0%)와 지방소득세 2%(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복권
당첨금은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로또당청금을 나누기로 한 경우 실제로 로또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했는
지, 당첨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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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복권당첨자로부터 당첨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