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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10.09

만약 로또1등에 당첨이 되고나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만약 로또1등이 되고나서 와이프에서 증여를 하거나 부모님 형제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큰돈이 들어오게 되서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가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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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 이하분 22%, 초과분 33%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합니다. 즉, 은행에서 세액을 모두 차감한 이후 당첨금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이라고 해서 증여세법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증여세 부과됩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원,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쪼개기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배우자에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도 5천만원, 형제 자매 등 기타 친족은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3억까지는 22%(지방소득세포함),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포함)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당첨금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22%+2억33%, 1.32억이 차감된 3.68억을 지급받게됩니다.

    이 돈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를 적용받게 되고, 존비속 5천만원까지,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 초과 증여분에 대해서는 하기와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복권당첨자는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가족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한도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에게 2억을 증여할 경우, 형제가 납부할 증여세는 (2억-1천만원)x20%-1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