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끌베이
만약 로또1등당첨 됐을때 세금제외하고 실수령이 만약 10억이라고 했을. 나 2억 가지고 남은금액
부모님께 3억씩 드리고 형한테 2억을 줄려면 부모님이 3억을 받으시고 부모님이 증여세 내는건가요? 증여세는 어떻게 내는건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여도 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는 한명입니다. 당첨자 이외의 자가 당첨자로부터 수령금을 일부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3억을 받을 경우 4천만원, 형이 2억을 받을 경우 2,8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