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로또를 당첨됬는데 당첨금을 같이 수령한다면 증여세 과세 제외인가요?
만약 로또 당첨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가족들한테 송금하지 않고 같이 가서 같은 지분별로 당첨금을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에 해당 당첨금은 로또복권 소지자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로또당첨자가 로또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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