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5호 규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ㅎ여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시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주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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