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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개월할시 취득세율은?

아파트를 구입하여서, 그곳에서 주거하면서,

가정 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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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09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5호 규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ㅎ여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시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주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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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단, 어린이집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1년 이내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내로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주택수, 지역에 따라 1%~12%)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