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현재 1주택보유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에서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후 가정어린이집을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다른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